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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외 이전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을 시급하 게 수립해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가 활용되고 있 다.
• 그러나 현 제도는 RE100 시장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안보적 가치에 비해 턱없이 공제율 이 낮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제 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 계·학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발의안도 대거 등장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 촉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의 상향과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의 양도 도입, 그리고 국내 생산품 사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 현 정책의 문제와 대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 및 투자회수기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정책 하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40% 안팎의 세액 공제 혜택이 소멸되어 공제 이전 대비 발전단가 인하 율이 약 3% 미만에 그쳤으나,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율의 인상과 함께 세액공제의 양도를 허용할 경우 최대 약 23~25%까지 발전단가 인하가 가능하며, 2~3 년가량 투자비 회수 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이처럼 공제율의 상향과 양도의 도입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 한 세액공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