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Fit for 55 법안 패키지를 발표, 이와 함께 패키지 중 하나인 EU 탄소국경조정의 최종 시행 방안이 함께 공개되었다. 전반적으로 그간 논의되어 왔던 것보다 의무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과 WTO 제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HIGHLIGHTS
• 예상보다 축소된 의무 사항.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과 WTO제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듯.
• 2023~2025년 시범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품에 대한 배출량만 신고. 납부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하며 배출량 가격은 EU- ETS 가격에 연동.
•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2026년 이후 포함될 수 있음.
• 생산국 내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통해 실제로 지불한 탄소 비용만큼 탄소국경조정세를 할인받을 수 있음.
EU CBAM at a Glance
• 2021년 7월 14일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Fit for 55 법안 패키지를 발표. 이와 함께 패키지 중 하나인 EU 탄소국경조정(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최종 시행 방안이 함께 공개됨.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 전반적으로 그간 논의되어 왔던 것보다 의무의 범위가 축소됨. 이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과 WTO 제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짐.
- 2023~2025년 시범기간 동안 배출량 신고 의무는 존재하되 비용 납부 의무 없음
- 배출량 산정 시 전력을 통한 간접 배출(Scope 2) 제외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범기간 동안 행정적인 부담 이외의 영향은 없으며, 2026년까지 수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충격이 유예된 셈
• EU 내 생산자가 적용받는 무상할당 비율이 수입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EU-ETS는 CBAM업종에 허용된 100% 무상할당 비율을 2025년 이후 매년 10%씩 줄여 2035년에는 0%로 낮출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1)
- CBAM 대상 수입품 역시 EU-ETS 무상할당 축소의 영향을 받게 될 것.
• Scope 2 배출은 지속적으로 포함이 논의되었던 부분이라, 비록 시범기간 동안에는 제외가 되었으나 2026년부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그렇다면 그동안 준비할 것은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고 능사는 아니다. 국내에서 탄소 비용이 실질적으로 지불되게 해야…
• CBAM 비용 감면을 위해서는 생산국 내에서 실제로 지불한 탄소 비용 및 수출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형식으로 보상받거나 환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함
• 이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지출한 탄소 가격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는 90% 이상의 무상할당과 과다할당으로 탄소 다배출 업체라도 배출권을 유상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2015-2019 배출권 무상할당 잉여분은 포스코 1,404만톤, 삼성전자 150만톤 (뉴스타파, 2021). 국가에서 무상으로 할당한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다는 의미로, 두 기업이 실질적으로 탄소에 지불한 비용은 0원이며 배출권 판매로 오히려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함
• 실제 EU 국경에서 탄소 비용을 징수당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 총 할당량 축소 및 무상할당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 지불하는 탄소 비용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