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제안
HIGHLIGHTS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22년 3월 시행령 공표를 거쳐 같은 해 9월 시행 예정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실무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시행령 또는 평가지침에 명확하게 밝히고 운영되기를 제안한다.- 첫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항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감안하여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 배출 효과를 예측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둘째, 사업 준공 이후 주기적으로 실제 배출량을 조사하는 사후검증체계를 갖출 것- 셋째, 국가비전 또는 유관 지자체의 목표와의 정합성 판단 메커니즘을 구체화할 것 0. 들어가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제24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제25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제29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제32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제34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본 이슈브리프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2022년 3월 시행령 공표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실무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1] 본 이슈브리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평가 항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이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다만 제도 설계의 A to Z를 제언하기 보다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비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중장기감축목표 달성(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을 가능하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작동하도록 하는 대전제를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2] 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정부 등이 추진하는 주요 국가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로서, 탄소중립기본법 제5장 제23조에 근거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사업’으로 표기)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서, 시행령에 기재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표 1]에 기재하였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 등)를 실시할 때 시행되며, 2022년 7월 현재 관련 시행령(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공표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평가 방법 등을 담은 시행규칙, 평가지침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에너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공간적 영역에서 큰 범위의 사업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한번 시행된 후에는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고 항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및 인근 부지에서 다양한 경제 및 사회활동 등이 수반되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또는 승인하는 사업이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국가비전과 배치되지 않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시행이 중요하다. 2. 현행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항목 평가의 문제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 시점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중 온실가스 항목 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 2010년부터 온실가스가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추가, 2012년 1월 평가지침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그러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온실가스 항목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 상이한 배출량 산정범위로 인한 배출량 예측 과소계상 가능성 • 온실가스 환경평가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에너지 이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흡수원 훼손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제시하도록 한다([표 3] 참고). - 그러나 배출량 산정범위가 사업마다 상이한 가운데, 원료(feedstock)로서의 화석연료 사용 및 산업공정에 따른 온실가스 예측 배출량은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배출량 대비 과소 계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운영 시 배출량은 대체로 연료 사용, 전력 및 용수 사용, 차량운행,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오·폐수처리 등에 따른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출 및 예측되는데, 많은 사례에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오·폐수처리에 따른 배출량 산출은 생략된다.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지구,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례의 경우 용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 에너지원 이용 측면에서는 연료와 전력 수요에 따른 배출 효과만 반영되고, 화석연료의 원료(feedstock) 사용, 산업공정 과정에서의 배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 화학산업(C20)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할 경우 제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지 조성 계획 상에 C20이 포함된 용인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송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재협의) 등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자산업(C26), 기계장비산업(C29)에서는 냉매, 특수가스 이용으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의 공장 입주에 따른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지만, 이때 불소계 온실가스 예측 배출량을 CO2 단위로 환산하여 합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2.2. 온실가스 배출 예측결과와 실제 배출량간 검증 체계 부재 • 실제 사업 운영 시점에서 배출량 검증 절차가 없어 예측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현재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에 따라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또는 준공 이후 3년 또는 5년까지 이루어지는데([표4] 참고), 온실가스 항목은 효율적인 건설장비 투입 및 저감계획의 시행여부 등을 조사할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적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예측량과 실제 배출량에 차이가 발생하여 환경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사후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다. - 물론 사업 계획과 실제 배출량은 상이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생각해보면, 실제 입주 기업의 분포가 계획과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및 연료·전력·수도 수요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환경영향 역시 계획과 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한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배출량의 사후 검증 및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3]. 2.3. 제한적인 저감 방안 제시 • 평가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설정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그러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제시되는 저감 방안은 사업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평가지침에서 예시로 제시된 수단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김요섭 외(2021)). ※ 예로 공원·녹지계획 조성, LED등 에너지 절약형·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설비 설치 및 사용, 재생에너지 도입 등이 있으며, 그 정량적인 저감 효과를 예측 배출량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표 5] 참고). - 또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목표 설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아 저감 잠재량이 풍부한 혁신 기술 채택에 대한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 실례로 SK하이닉스를 유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불화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스크러버 설치 등이 주요 저감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운영 시 저감방안으로 공원·녹지 계획, 탄소흡수(수목식재), 신재생에너지 계획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2.4.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저감 목표와의 정합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 결여 •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환경평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 저감 방안의 연계성이 평가지침 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Box 1] 참고) - 많은 환경영향평가 사례들은 관련 법령, 국가 및 지자체의 감축목표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10월) 및 2030 NDC 상향(2021년 10월) 이후에도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통과로 이어진다.[4] •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시행령에서부터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국제협약 및 국가 비전과의 정합성, 탄소중립시·도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강화되었다. - 그러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목표 나열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목표와의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관련 내용 3.3장에서 후술). 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제안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다음의 세 가지 체계를 시행령 또는 평가지침에 명확하게 밝히고 운영되기를 제안한다. - 첫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항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감안하여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 배출 효과를 예측하고 저감계획을 수립할 것 - 둘째, 사업 준공 이후 주기적으로 실제 배출량을 조사하는 사후검증체계를 갖출 것 - 셋째, 국가비전 또는 유관 지자체의 목표와의 정합성 판단 메커니즘을 구체화할 것 3.1. 장기적 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량 예측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 특성 상 준공 이후 항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준공 이후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누적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5] -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분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있는데, 운영 시 배출 예측량을 사업 특성별로 시점을 구분하여 장기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저감량 역시 [표 6]에 표기된 예시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기술 개발 수준이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아 준공 시점에는 적용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10~20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의 적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 - 다만 저감 잠재량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화 시점 및 저감 잠재량은 명확한 근거 자료에 기반하도록 하며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용화 지연 등의 이유로 해당 시기에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사업특성상 부지 내에서 상응하는 양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외부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렇듯 배출 및 저감 예측이 특정 시점에 대한 점 추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 시계열의 관점에서 예측될 경우, 해당 사업 이행에 따른 누적 배출량 산출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영향은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에 기반하여 예측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해당 제도가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기반하여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3.2. 주기적 사후 검증 및 평가 체계 구축 • 장기적 관점에서 배출 및 저감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년 또는 5년 단위로 실제 배출활동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실제 배출량은 사업 계획 단위 지역 내 활동자료에 기반하여 산출되거나 개별 행위자 단위로 산출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도시의 개발,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공항의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들은 단위 지역 내 실제 활동자료에 기반하여 사업자가 산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저감대책 이행주체(입주기업)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부 활동자료는 영업기밀 등으로 인해 공개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업자가 산출하기 보다는 개별 입주기업의 배출량 자료를 입수하여 검증하고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때 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산출된 실제 배출량을 계획 당시에 제출된 수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라 계획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이 국가 또는 유관 지자체의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업자는 사후검증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장기 계획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실제 배출량이 계획된 배출량과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 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오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장기 배출 및 저감 전망이 바뀌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 배출 예측 및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수정된 수치는 역시 국가 또는 유관 지자체의 감축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 실제 배출량이 계획된 배출량과 오차 범위 이상으로 차이 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오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장기 배출 및 저감 전망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배출량이 국가 또는 유관 지자체의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사후검증 체계의 제도화를 위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근거법인 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은 해당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주 소량의 정보만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이76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조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탄소중립법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조문은 각각 1개조 4개항에 불과하다.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법 제36조에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 제4항 등에 사후기후변화영향조사(가칭)에 대한 내용이 [표 7]과 같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탄소중립법 구조 특성 상 조(條)를 추가하기는 어려워 항(項) 이하로 구성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법 해석의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법”의 신법을 제정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3. 국가비전 또는 지자체 목표와의 정합성 파악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화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시행령에서부터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탄소중립시·도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평가지침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목표와의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해야 한다. - 과거 우리나라는 BAU 대비 저감률을 국가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2019년 2030 NDC를 수정하면서 그 기준을 2017년 대비 저감률로 변경[6]하였기 때문에, 사업 시행 영향 역시 절대적 기준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평가일 현재[7]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산출해야 사업시행에 따른 절대적인 배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 간단한 사례를 들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고). 가상의 사업 A를 시행하기 전 해당 부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천tCO2eq.로 산출된다. 사업이 준공되는 해의 연간 배출량은 110 천tCO2eq.로 예측되었으며, 추가적인 저감기술 적용 및 외부사업 등을 통해 준공 3년 후와 5년 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80천 tCO2eq., 60 tCO2eq.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사업과 국가비전 NDC와의 정합성은 2030년의 증감률(-40%)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 이때 사업 B와 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은 고민해 볼 문제이다. 현재 국가비전은 경로가 아닌 2030년과 2050년에 해당하는 목표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외부사업을 통해 2030년과 2050년에만 높은 저감률을 보이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가비전과 정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지 해석하기 모호하다. 따라서 메커니즘 체계화 시 경로에 대한 정합성도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 • 현행 탄소중립 시행령에서 국가비전, 탄소중립시·도계획, 탄소중립시·군·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시행령 제15조제2항, 제3항)되어 있어 해당 정합성 판단 메커니즘은 시행령제15조제6항에 위임[8]된 환경부장관 고시(예. 평가지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추가 논의 필요사항• 본 이슈브리프에서 제안한 사항을 추진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업자와 저감대책 이행주제가 상이한 경우, 사후 검증에 따른 벌칙 부여 등 페널티는 사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행주체로 하여금 행동 변화를 유발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일례로 도시 개발 사업 사례의 경우, 해당 도시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 이동에 따른 차량 등에서의 배출량 증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자가 주민의 차종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친환경차량 보급 목표와 맞물려 행동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다.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이후 입주 기업에 대해 사업자가 적극적인 저감대책 이행을 요구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관리책임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해당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유인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저감대책의 원활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저탄소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입주 기업에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구계획을 제출 받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자구계획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는 입주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설계 가능할 것이다. • 둘째, 절대적 수준에서의 감축이 요구되는 국가비전과의 정합성이 강조될 경우, 기준공 사업의 재생사업 등 주가 저감대책 이행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나, 신규 개발사업 추진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이 있다. - 특히 도시 개발 계획,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상당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방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 추진 지연은 지역 주민의 반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저탄소 기술을 적극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외 탄소중립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당장 절대적 수준의 감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REC 구매 등을 포함한 외부사업과 각종 상쇄사업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셋째, 기준공 사업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영향권 밖에 있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유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 일례로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추진된 사업[9] 중 그 규모가 50만m2를 초과하는 사례는 전체 86건 중 35건에 불과하다. 이 중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12건, 기준공 산업단지의 확장 사업이 4건이며, 신규 조성사업은 19건이다. 즉,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기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총 86건의 사업 중 19건만이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서의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상 재협의 대상[10]에 해당하는 사업 역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1] 세계일보. (2019.07.29). [2] 2022년 7월 기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해외 운영사례와 근거 법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생물종 다양성 감소, 자연재해 빈도 증가 등 다양한 파생 현상을 아우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보다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동적 분석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고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대전제를 제안하나, 이는 효율적인 논지 전개를 위한 것으로&a
2022.07.18 / 정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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