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달성 압박에 놓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낮은 공제율과 구조적 제약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본 이슈페이퍼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공제 혜택 양도, 국내 생산품 활용 및 주민참여 시 추가공제 신설을 제안한다.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재생에너지의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운 시장으로 지적된다.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일반 설비 투자와 동일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제 혜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은 극히 제한적이다.
정량분석 결과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모두 현 제도에서는 세액공제와 이월을 적용하더라도 40% 안팎의 혜택이 소멸돼 발전단가 인하 효과가 3% 미만에 그쳤다. 반면, 공제율 인상과 양도 제도를 도입하면 발전단가를 최대 23~25% 낮추고, 투자 회수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안
1. 공제율 상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율 적용.
2. 양도 제도 도입: 직접 PPA 체결 기업을 양수인으로 허용해 공제 혜택 이전 가능.
3. 추가 공제 신설: 국내 생산품 사용 및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추가공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