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제 22대 총선을 위해 제안할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수출감소로 인한 경제위기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후에너지 아젠다 수립과 관련하여 정책관계자 분들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청년들을 위한 기후테크 활성화 방안
1. 기후테크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및 관련법 일괄 개정
세계 각국의 투자로 기후테크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新성장동력화할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新사업 정착 지연이 지속될 경우 기업 생존에 치명상
• 정부의 정책 기반 보강이 필수적
• ▲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개정 및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부개정 또는 ▲ 기후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법 체계 구축
2.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위해 금융지원 촉진법 제정 시급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금융의 역할을 정의하고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 재원 조성 ▲ 자금 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 탄소중립 관련 공시 제도 강화 ▲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 분야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은 필수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 2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 관련 촉진법 제정 시급
제2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넷제로 정책 시리즈
1. 저탄소 시장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도록 공공조달 시장을 개편
• 공공조달제도 개편 내용이 전무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정부의 주도적인 녹색경제 활성화 노력 필요
•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저탄소 검증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시 환경성적표지(EPD) 결과 제출을 의무화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이동하고 있으며, 제품의 배출량은 전과정평가(LCA)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0년 이상 노후화된 LCI(Life Cycle Inventory) DB를 개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LCI DB 개발 필요
2. 미국발 탄소 관세가 온다!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중단기 탈탄소 로드맵 마련 시급
•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보다 탄소집약도가 65~69% 높아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 즉,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
• 이는 EU(CBAM)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배출량과 연계한 무역규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지만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상용화될 예정으로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활용 가능성 미비
• 정부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
3. 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탈탄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차액계약지원제도(CCfD) 적극 도입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에 BAU(business-as-usual) 대비 총 65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저탄소화 설비투자 결정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배출저감 실적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
• 탄소차액계약제도가 운영될 경우, 저탄소 생산공정의 기술 상용화를 앞당겨 산업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배출집약적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한 계통계획 시스템 마련 서둘러야 - 영국의 유연하고 투명한 NOA(Network Option Assessment) 도입
• COP28에서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유연한 계통계획 시스템이 필수
• 2년마다 하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내놓고, 이에 따라 ‘플랜B 없는’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미래 변화에 취약
• 탈탄소 속도, 경제성장, 소비자 행동변화, 분산화 정도 등을 기반으로 20년 후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영국의 NOA(Network Option Assessment)제도 도입 시급
제3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지자체의 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 개선 필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 생산과 수요를 공간·지역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확대하는 목적
• 하지만 현행법상 운영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이 미흡하여 초기 사업 Boom-Up 요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힘든 상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 마련 필요
2.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확대
• 지붕형 태양광은 이미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수단임과 동시에 조합을 통한 이윤 창출의 모델로 부상
•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국내 지붕형 태양광 잠재량은 총 42.2GW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 발전량(621.8 TWh)의 9.5% 이상을 제공하여 15.2 M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
• 특히 지붕형 자가용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높은 정책 사업으로, 도심지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수요가 높은 실정
• 에너지자립마을 예산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전기요금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
3. 해상풍력 조기 설치를 위한 설치항만 조성
• 해상풍력 설치항만 부족으로 인해 2030 해상풍력발전 목표의 절반 정도인 7.8GW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
•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과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 모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및 제10차 전기본 수립 전에 발표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발표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인 정합성을 갖추고, 아직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설치항만의 체계적인 조성을 앞당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