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은 전환부문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지만 현재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지만,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HIGHLIGHTS
• 해상풍력 보급 확대는 전환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이나,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기존의 open-door system에서 계획입지 내의 one-stop shop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3년여의 논의 끝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