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이슈브리프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개념과 해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형 제도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여 향후 효과적인 제도가 설계되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은 무수히 많으나, 우선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3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정도 및 상호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CCfD는 배출권 가격뿐 아니라 유·무상할당 비율, BM, MRV 체계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배출권 경매수익을 CCfD 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간 순환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한편, 두 제도는 배출권 가격을 매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CCfD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EXECUTIVE SUMMARY 

 •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추가로 소요한 비용에서 탄소의 시장가격(배출권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념임. 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희망 행사가격(strike price)을 입찰하고, 낙찰 받은 프로젝트는 입찰한 가격(pay-as-bid)으로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함. 장기고정계약이 체결된 후, 시장의 탄소가격(배출권 가격)이 행사가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불하고, 탄소가격이 행사가격을 초과하면 기업이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 지불함

 • 유럽연합은 CCfD의 정의 등을 담은 EU ETS 개정법안을 2023년 확정하여, EU 차원의 CCfD 운영 가능성을 시사함. 개별 국가에서는 네덜란드가 SDE++를 통해 CCfD 개념에 기반한 제도를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독일은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2022년 공개함

 • 한국형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은 무수히 많으나, 제도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다음의 3가지 사안을 먼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 연관성

   - 지원 적격 기술 정의

   - 충분한 입찰 수요 확보 및 담합 방지 절차의 고려

 • 한국형 CCfD 도입 시 다음의 효과가 기대됨

   - 배출권 가격 이상의 한계저감비용 기술 조기상용화 유도

   - 경쟁입찰 방식 운영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비용 절감 유도

※ [사사] 본 연구는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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