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년 11월 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외국오염물질세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 생산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본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DRI) 투입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HIGHLIGHTS
• 미국이 1~2년 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규제 도입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미국 상원이 외국오염물질세(Foreign Pollution Fee, FPF) 법안을 발의하였다.
•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캐시디(Bill Cassidy)가 발의한 FPF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탄소 집약도의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EU CBAM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 배출량과 연계한 무역규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 투입 확대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