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2년 5월 4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본 이슈브리프는 수소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탄소중립 달성,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장 구조에 대한 의의와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할 점들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내용
HIGHLIGHTS

1. 청정수소의 정의(제2조의 10):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 화합물로 구분되었다. 

2. 청정수소 인증(제25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25조의 5):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에 따라 수소치 뿐 아니라, 건설기계, 군수, 선박, 항공, 발전 등 대부분의 수소설비에 대한 연료 공급자와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구매 혹은 판매 의무를 갖게 된다.

4.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제25조의 6):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5. 수소산업의 정의(제2조의 7): 연료전지용 수소에 국한되어 있던 수소산업과 수소연료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였다.

1. 수소법 개정안의 내용

 • 청정수소 정의(제2조의 10):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기술 중립적인 무탄소수소, 저탄소수소, 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되었다. 1) 무탄소수소는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수소를 의미하며,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혹은 핑크수소(원자력 기반)가 포함된다. 2) 저탄소수소는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수소를 의미하며 블루수소(개질수소 + 탄소포집)가 포함된다. 3) 저탄소수소화합물은 수소의 운송 등을 위해 생산된 수소 화합물로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암모니아 등이 포함된다.

 • 청정수소 인증(제25조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청정수소 생산·사용 기업에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25조의 5):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에 따라 수소치 뿐 아니라, 건설기계, 군수, 선박, 항공, 발전 등 대부분의 수소설비에 대한 연료 공급자와 발전사업자는 청정수소 구매 혹은 판매 의무를 갖게 된다.


     •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제25조의 6):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와 유사한 제도로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며 기존의 RPS에서 연료전지는 제외된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제25조의 7), 수소발전 구매·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수소산업의 정의(제2조의 7): 연료전지용 수소에 국한되어 있던 수소산업과 수소연료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연료전지 및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였다.

2.  수소법 개정안의 의의

 • 첫째, 청정수소의 정의가 특정한 에너지원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중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새로운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기술의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울 수 있다.

 • 둘째,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도 및 등급제를 통해 수소 생산·공급을 포함하는 전주기 탄소중립이 수소경제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 셋째,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제도를 통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 생태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연료전지는 RPS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변동성과 장기고정계약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제도를 통해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 및 수익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연료전지가 RPS REC 시장에서 제외되며(REC 시장 발급량 비중 = 16.3%), REC의 공급 과잉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다섯째, 연료전지 중심의 수소경제 정책이 연료전지와 수소가스터빈을 비롯한 다양한 수소 활용 기술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당시 수소의 주 활용처는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 혹은 수소차 정도만 고려되었지만 현재는 수소가스터빈을 포함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다양한 수소기술의 응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정책은 이러한 기술 발전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 앞으로의 논의 방향

 •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이라는 범위 및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수소 생산 및 공급에 걸친 과정 중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포함되는 과정은 어느 범위이며, 이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저탄소수소 혹은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은 탄소중립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유동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의 최소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준이어야 한다. 1) 수소가 대체하는 기존 연료보다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야 하고, 2) 수소 생산의 원료가 되는 에너지원(예, 가스)의 직접 사용보다 배출량이 적어야 하며, 3) 수소의 활용이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신설되는 제25조를 기반으로 청정수소의 생산·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분화된 저탄소수소 등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수소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생산비용은 저렴하지만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 그린수소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무탄소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와 유사한 청정수소 가중치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정수소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청정수소 시장을 성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수소 공급가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충전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정수소 구매 의무제도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산업에 따른 의무비율 차등 적용 및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소는 20만톤 수준이며, 대부분이 부생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2030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비율이 20%라고 가정할 경우 탄소중립안에 따르면 약 38만톤의 청정수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공급을 위한 빠른 설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청정수소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수소발전 의무 비율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구매·공급 의무화 제도가 될 수 있다. 수소발전 구매·공급 의무화는 청정수소 공급·사용 의무화 제도와 연계되어, 수소경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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