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CCfD란 정부와 기업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가격(strike price)을 설정하고, 시장의 탄소가격(배출권 가격)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불하는 한편, 탄소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할 때 기업이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 지불하는 장기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 구조의 형성으로 탄소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비용뿐 아니라 전체 소요 비용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CCfD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반영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내용

HIGHLIGHTS•   

다양한 연구에서 저탄소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용화까지는 쉬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낮은 탄소가격과 높은 가격 변동성 등을 언급

•   네덜란드, 독일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은 개별 기업의 저탄소 기술 채택 유인을 높이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 수립 중

•   CCfD란 정부와 기업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가격(strike price)을 설정하고, 시장의 탄소가격(배출권 가격)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불하는 한편, 탄소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 지불하는 장기계약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수익 흐름 구조의 형성으로 탄소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비용뿐 아니라 전체 소요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유발

•   CCfD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반영하여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CCfD 지원 모집 기술 후보군의 선정

     -  CCfD 고정가격 및 자금 배분 방식 결정

     -  CCfD 지원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 결정

 

0. 들어가며 

2021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680백만톤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는2019년 대비[1] 3.0% (-21백만톤)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전환부문의 기여가 컸다. 전체 발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 축소로 2019년 대비 발전∙열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7백만톤 감소하였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노력은 아직 통계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은 제품 수요 회복 및 국내 설비 증설 가동 영향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1백만톤, 6.3백만톤 증가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NDC 달성 및 탄소중립 이행에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검토 등의 정치경제적 리스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탄소 다배출산업의 산업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산업부문의 조속한 저탄소화 이행 노력이 요구되지만, 저탄소화 이행은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네덜란드, 독일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은 개별 기업의 저탄소 기술 채택 유인을 높이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CfD)를 도입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21년 12월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독일의 CCfD와 같은 탄소가격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언급하였다. 본 이슈브리프는 유럽 내 CCfD에 대한 논의와 운영 현황, 계획 등을 정리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국내 산업에 적용하려고 할 때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지 요점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1. CCfD의 개념과 논의 배경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쉬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파일럿 단계를 넘어선 프로젝트들이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2]”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다양한 연구에서 그 원인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낮은 탄소가격과 높은 가격 변동성을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출권 할당기간을 넘어서는 투자기간 역시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Helm and Hepburn, 2005).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저탄소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탄소계약제도(Carbon Contract)와 CCfD가 제안되었다. 탄소계약제도는 탄소 배출저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Helm and Hepburn(2005)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CCfD는 배출저감에 따른 비용에서 탄소의 시장가격(배출권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Richstein(2017)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발전하였다(Agora Industrie et al., 2022). CCfD는 배출저감 비용을 보전하여 기업들의 저탄소 혁신기술에 대한 채택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탄소계약제도와 유사하나, 배출권거래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3].

 

CCfD의 구체적인 작동원리는 [Box1]과 같다[4]. 정부와 기업이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 고정가격(strike price)을 설정하고, 시장의 탄소가격(배출권 가격)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불하는 한편, 탄소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그 초과금액을 정부에 지불한다. 안정적인 수익 흐름 구조의 형성으로 탄소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소요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유발한다. 아울러, 자금조달 비용 하락으로 해당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최소 탄소가격 수준(required CO2 price level)도 낮아진다(Richstein and Neuhoff, 2019).

  

 

2. 해외 운영 사례 및 계획

CCfD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유럽 지역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 운영만으로는 저탄소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듯하다.

네덜란드는 기존 CfD 제도였던 SDE+를 개선하여 저탄소 생산기술 항목을 추가한 SDE++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7월 기준 운영중인 유일한 CCfD 개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2020년 국가수소전략 보고서를 통해 철강 및 화학산업을 대상으로 CCfD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5].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CCfD의 운영 근거를 배출권거래제 개정법안[6]에 담아 EU 차원의 제도 운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1. 네덜란드 SDE++[7]

2.1.1. 제도 개요

네덜란드는 그간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기술을 대상으로 CfD 성격의 SDE+를 운영해왔는데, 2020년 하반기 다양한 적격 기술 항목을 추가하며 SDE++로 확장하였다. [표 1]에 표기된 것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열 생산 뿐만 아니라 산업용 히트펌프, 전기보일러, 유리 용광로, CCUS, 전기분해 수소 등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술별 요구조건은 매년 브로셔를 통해 공개한다.

 

2.1.2. CCfD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고정가격 경쟁입찰+선착순

SDE++는 고정가격(strike price)에 기반한 보조금집약도(subsidy intensity)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조금집약도 계산 산식은 [Box 2]와 같다. 여기서 장기가격은 에너지(전력, 열) 또는 배출권에 대한 가격 전망치를 의미한다. 즉, SDE++는 단위당 지급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부터 지원하는 기술중립적 제도로 운영된다.

 

이때 입찰은 보조금집약도 상한 구간별로 이루어지는데([표2] 참고), 기술별로 요구되는 상한 구간별 동일한 구간 안에서 입찰에 따른 프로젝트 선정은 선착순[8]이다. 아울러 제한된 예산을 두고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 존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매년 개별 고정가격에서 시장가격을 제한 금액에 에너지 생산량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곱하여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즉, 고정가격에 실제 에너지 생산량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곱한 가격에서 매출 등을 보정하여 매년 실제 보조금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매출은 실제 에너지 판매량에 대한 수익, 배출권 판매 수익과 배출권 매입 절감금액 등을 포함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Box3] 참고). SDE++ 2022의 브로셔에 따르면 CCU 항목에서 기존 폐기물 소각 플랜트에 신규 연소 후 포집(post-combustion) 장치를 설치한 후 가스 형태로 이를 운반하는 사업의 경우, Phase1에서의 최대 입찰가능 금액은 114.7464 €/tCO2이다. 또한, 2022년 보정금액은 52.2510 €/tCO2로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어떤 기업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입찰가능 금액으로 입찰하여 선정되었다면, A 프로젝트는 2022년에 62.4954 €/tCO2에 실제 포획량을 곱한 만큼 지불 받는다. 

 

2.1.3. 운영현황

2022년 SDE++의 전체 예산 130억 유로로 책정되어, 2021년의 50억 유로에서 대폭 증액되었다. 지난 2021년 입찰에 총 4,109건(신청액 기준 121억 유로)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가 3,915건(신청액 기준 약 22억 유로)에 달한다. 한편, 신청액 기준으로는 CCS가 61억 유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Aurora Energy Research(2022)는 2021년 SDE++는 톤당 75유로 선에서 전체 예산이 청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저탄소생산 항목 등이 포함된 2020년부터 네덜란드 SDE++의 예산은 주로 태양광 발전 및 CCS 프로젝트에 배정되고 있다. 

 

 

2.2.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배출권거래제 개정법안에 CCfD[9] 운영 내용을 담아 EU 차원의 제도 운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해당 개정법안은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인 REPowerEU에서 역시 기존 수소 생산방식을 천연가스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고 철강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수소 기반 생산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CCfD를 도입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10].

2022년 7월 현재 구체적인 운영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므로, 본 이슈브리프는 집행위원회의 법안 및 영향평가보고서(Impact Assessment Report), 그리고 이를 일부 수정하여 통과된 의회의 법안에 언급된 수준에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11].

2.2.1. 집행위원회(안)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법안은 CCfD가 기후친화적 혁신기술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재 EU-ETS 가격 수준 이상에서 유도되는 것 이상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산업계에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혁신기금(Innovation Fund)[12]의 지원 범위가 CCfD 등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수립에 대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개별 국가 단위 또는 유럽연합 단위의 공공기관과 생산자간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은 [Box 4]와 같은 산식을 따르게 된다.

 

2.2.2. 의회(안)

유럽의회는 CCfD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한다. 우선 의회(안)은 집행위원회(안)에 덧붙여 CCfD가 신기술의 업스케일링(up-scaling)을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수단이며, CCfD의 입찰이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중립적이며 지리적 균형 원칙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CCfD 지원수단인 기존 혁신기금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으로 변경하였다. 기후투자기금은 EU ETS 법안이 다루는 섹터의 탈탄소화, 무오염(zero pollution), 순환성(circularity) 목적에 상당히 기여하는 기술 및 공정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상당하여 EU의 2030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scaling up)을 목적으로 한다. 

 

 

3. 국내 도입 시 필요 고민사항(Design options)

3.1. CCfD 지원 모집 기술 후보군의 선정

CCfD를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어떤 기술군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술 중립적인 제도를 추구할지라도 유럽 사례에서 확인되듯 큰 틀에서의 기술 항목은 미리 결정하여 모집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SDE++는 전력산업의 CfD에서 시작하여 전력 및 열 생산 부문에서의 혁신기술 보급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CCUS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북해 유전 지역을 기반으로 CCS 기술을 일찍이 상용화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정부 목표와 맞닿아 있다. 반면,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에서 수소 수요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CCfD를 다뤄 지원대상이 철강, 화학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듯 CCfD를 도입하는 정책적 목표와 맥락이 분명해야 지원 기술 후보군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CCfD와 관련하여 “탈탄소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책이다”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CCfD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내 수소 경제 이행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철강 수소환원제철, 연료전지, 수전해, 수소 활용 시멘트 킬른 등의 기술이 우선적으로 지원 후보군에 오를 것인 반면,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속에서 국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세부 목적으로 한다면, 산업별 탄소집약도 및 수출의존도를 고려하여 지원 산업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CCfD 제도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달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CCfD 지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이루어져야 한다. McWilliams and Zachmann(2021)은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통한 점진적(incremental) 배출저감 기술은 CCfD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학습곡선이 가팔라 현저한 생산비용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Climate Strategies et al.(2021)은 산업별 최대 배출 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 CCfD 고정가격 및 자금 배분 방식 결정

3.2.1. 경쟁입찰 방식

현재 유럽의 사례에서는 경매를 통해 고정가격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SDE++는 대표적인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매 제도이며, EU 의회 역시 ETS 개정법안에서 CCfD가 기술중립적, 가격경쟁 입찰이라고 언급한다. 다만, 현재 각 산업별 저탄소기술의 성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ETS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의 기술을 하나의 경매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비용효율성만이 강조될 경우, 저감 잠재량은 높지만 타 기술대비 비교적 비싼 기술은 쉽게 배제되고, 궁극적으로 기대 파급효과가 큰 혁신 기술의 확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DE++에 CCUS가 포함된 이후 CCS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이 SDE++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McWilliams and Zachmann(2020)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성숙도 등에 따라 입찰 라운드를 구분하는 것을 제안한다. 입찰 라운드 구분이 적을수록 입찰 시점 기준 가장 효율적인 기술에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구분이 많을수록 다양한 범위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가 가진 기술에 대한 사전정보가 불완전하므로 향후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될수록 라운드 구분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다. 한편, Fabra and Montero(2020)는 사전적으로 기술을 분류하여 입찰하기 보다는 일부 희망 기술에 대해 최소한의 쿼터를 제공하는 경매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3.2.2. 협의 방식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제품 또는 용역은 경매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적절하나, 기술적, 법적, 재무적으로 복잡하여 사전적 정보가 불충분한 프로젝트의 경우 협의를 통해 사후의 재협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응찰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쟁 입찰의 장점은 더욱 희석된다.

특히 Climate Strategies et al.(2021)은 응찰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적에 위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과도하게 낮은 비용으로 응찰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신기술 성능(유지관리비 및 실패율 등)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low-balling 전략이 실제 국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종종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행동은 재무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가운데, 재입찰 역시 쉽지 않아 공급자가 프로젝트 중간에 조달자(procurer)를 압박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조달자인 정부는 결국 비용 초과 및 지연을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줄일 수 없다면,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등 사전에 양당사자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협의 방식을 거치더라도 계약 양당사자간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비효율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협의를 통해 우선 지원대상자를 정한 후 입찰을 진행하는 등 협의와 경쟁입찰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여러 번의 계약 진행을 통해 정부 역시 저탄소 기술 혁신과 관련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혁신 기술 공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협의의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 비중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3.3. CCfD 지원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 결정

기술 후보군 또는 산업군을 선정하였다면, 이후 CCfD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결국 예산 규모와도 연계된다. 아울러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CCfD 운영의 세부 목적 및 거버넌스와 연계되는 문제이다. 네덜란드 SDE++는 경제, 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EU는 ETS 개정법안에서 CCfD를 다루는 만큼 ETS 배출권 수익기금(현 혁신기금, 향후 기후투자기금으로 명칭 변경 예정)으로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CCfD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예산을 이용하거나 배출권 수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배출권 수익을 CCfD 예산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EU의 사례에서처럼 K-ETS제도와 연계되어 도입·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배출권 유·무상할당 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이며, 충분한 규모로 CCfD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무상할당 축소 및 유상할당 확대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4. 마치며: 국내 실정에 맞는 CCfD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

CCfD는 수익 흐름을 균일하게 보장하여 신기술의 경제성 개선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노력에 효과적인 정책적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다만, 한번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자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했듯 유사한 제도가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운영되거나 논의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의회는 이미 EU 차원의 CCfD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아직 CCfD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발표 되는대로 정리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본 이슈브리프가 한국형 CCfD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의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1] 2020년 대비로는 3.5% 증가하였으나, 2020년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2019년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혁신 초기 단계에서 기술 개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금과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되며 상용화에는 실패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Ellwood et al., 2022)

[3] 탄소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탄소시장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와 배출권거래제가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4] 사실 CCfD의 작동원리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CfD(Contract for Difference)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CfD의 거래 대상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이라면, CCfD의 거래 대상은 이산화탄소이다.

[5]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20)

[6] European Commission(2021)

[7] Stimulering Duurzame Energieproductie en Klimaattransitie; Stimulation of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and climate transition

[8] 입찰 일자에 따른 선착순을 진행하는 것으로, 입찰 시간에는 차등을 두지 않는다. 예컨대 A기업이 6월 28일 오전 11시에 55 €/t CO2를, B기업이 같은 날 오후 2시에 53 €/t CO2를, C기업이 6월 29일 오전 11시에 50 €/t CO2를 제시하였다면, B-A-C의 순서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다. 

[9] 개정법안은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의 약어를 CCDs로 표기하였으나, 그 의미가 CCfD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CCfD로 표기함

[10] European Commission(2022)

[11] 2022년 6월 유럽의회는 EU ETS 개정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였으며, 이제 유럽연합 이사회의 입장 확정 및 당사자간 최종 타협안 협상 절차가 남았다. 다수 언론에서는 2022년 연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 EU-ETS의 배출권 경매 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에너지집약 산업 내 혁신 저탄소 기술 및 공정, CCUS,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에너지 저장 등의 기술 개발에 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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