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탄소국경세는 당초 제안된 2024년보다 늦어질 수는 있으나 시행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탄소 가격의 부재로 영향도 파악에 불확실성이 많지만 철강 산업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며 미국 시장 마진율이 4% 이상 하락할 수 있음은 확실하다. 2026년 EU CBAM이 본격 시행되면 EU시장 마진율은 추가적으로 24%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철강 수출시장의 20%에서 탄소국경세로 인한 타격을 입게된다.

내용


HIGHLIGHTS

 •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탄소국경세는 당초 제안된 2024년보다 늦어질 수는 있으나 시행이 유력할 것.

 • 철강 산업이 주요 타겟이 될 것이며 미국 내 탄소 가격에 따라 미국 시장 마진율이 4% 이상 하락할수 있음.

 • 2026년 EU CBAM이 본격 시행되면 EU시장 마진율은 추가적으로 24% 하락 예상

 

美 의회에서 정식 발의된 탄소국경세

 • 지난 7월 19일 美 민주당에서 2024년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를 발의

   - 이는 민주당 상원이 합의한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의 일부로,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외에도 자국 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

 

 • 본 법안은 안팎으로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미 의회 통과이고, 국제적으로는 WTO 규범 합치

 • 절차 상 난관이 없지 않으나 기후환경조치와 관세율의 연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 이미 미국과 EU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낮음.

   - 법안이 제안한 2024년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수정안을 거쳐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한국은 미국 대비 철강, 알루미늄에서 1.5배 많은 탄소를 배출

 • 탄소국경세의 대상이 되는 품목만 별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단위 배출량은 미국 대비 53~54% 높고 석유제품에서는 21% 낮음.(그림 1~3)

 • 우리나라가 탄소집약도 우위에 있는 화석연료를 제외하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이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이 됨. 2019~2020년 대미 철강, 알루미늄 수출은 3~4조원으로 대미 수출액의 3~5%를 차지함.

 

미국 탄소 가격이 얼마가 될 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

 • 미 탄소국경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탄소 가격을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부분.

 • FAIR 법안에서는 재무부가 매년 배출량 당 ‘환경 비용(environmental cost)’에 기반하여 탄소국경세를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 비용’이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법과 정책의 준수를 위해 미국 내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비용으로 정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부터 탄소 가격을 산출할 것이라는 논리.

   - 연방 차원의 탄소 가격이 부재한 미국에게는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일 수 있음.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산출한 수치는 없으나 2020년 국제환경보호시민단체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서 추산한 비용은 9.4달러/tCO2 수준이었음.

 • 탄소 가격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배출권 가격은 17달러/tCO2, 메사추세츠,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미 동부 11개주가 참여하는 전력부문 배출권 거래제)는 7.0~7.6달러/tCO2로 가격 편차가 큰 편.

 • 미 정부가 탄소에 대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51달러/tCO2였으나 이는 이상기후, 건강, 농업생산성 등 온실가스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비용화한 수치로 미국 내 산업체가 실제 지불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음.

 • FAIR 법안에서 정의하는 항목에 가장 합치하는 레퍼런스는 NRDC의 온실가스 규제 컴플라이언스 비용인 9.4달러이지만, 정부 추산의 공식 수치가 아니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철강 수출 영향도 분석

<주요 가정>

 ① 미국 탄소 가격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을 반영하여 탄소 가격 10달러, 20달러, 30달러 가정

 ② 부과된 탄소국경세는 수출자가 부담

 ③ 배출권 무상할당으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를 면제받지 못함

 <분석 결과>

 

 • 탄소 가격이 10, 20, 30달러/tCO2일 때 철강 제품 1톤에 대한 예상 세액은 각각 15, 29, 44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열연 스프레드 383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철강 마진율의 4~11%의 감소로 이어짐.

   - 1년 내 최저수준인 스프레드 241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마진 감소율은 6~18%까지 확대됨.

 • 다만, EU CBAM의 2026년 예상 세액 90달러, 마진 감소율 24%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불확실성이 많은 조치지만 철강산업의 피해는 확실하다

 • 현재 미국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탄소국경세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늠이 잘 안되는 상태지만 철강 산업이 집중포화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사실

 •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에서 하듯 탄소국경세의 WTO 협정 위배를 주장하며 국내 기업에는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여지를 주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회피하는 방식은 절대 현명한 전략이 아님.

   - 미국과 EU가 주도하여 기후관련 무역조치 허용수준과 WTO 환경조항 예외적용에 관해 WTO회원국들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과 EU는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할 중요한 시장으로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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