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이슈를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
HIGHLIGHTS
세계 각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이슈를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배경 및 현황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세제혜택
1.1. 변경된 세제혜택
• 지난 해 12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되던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5조)’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28조의3)’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란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고,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이하 감가상각비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그 외 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이다. 감가상각비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그 밖의 기업은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20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5년까지, 그 밖의 기업은 10년까지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제조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1])’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타 주요산업 대비 높은 부담세액 비중
•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업[2], 반도체 제조업[3] 및 자동차 제조업[4]의 소득금액 대비 총 부담세액[5]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법인세 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태양광 발전업의 경우 소득금액 대비 총 부담세액의 비중이 18%를 상회하는 반면, 반도체 제조업은 약 15.5%, 자동차 제조업은 약 13.8%로 태양광 발전업 대비 4%p 이상 소득금액 대비 총 부담세액 비중이 낮다. 따라서 현재 태양광 발전업의 경우 타 주요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점 및 제언
2.1. 변경된 세제혜택의 실효성
 • (문제점) 투자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인 반면 감가상각비 특례는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두고 어떤 제도가 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지 단순비교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최저한세의 제한[7]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 만약 감면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을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10년 간 이월공제를 통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이내 언제든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감가상각비 특례는 이월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혜택은 허공에 날려야 한다.

 • (제언) 세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2. 국내 타 산업부문 대비 낮은 투자세액공제율
 • (문제점)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제조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시설투자 금액의 3/5/12% (대/중견/중소기업)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세법 개정 전 적용 받던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1/3/7% (대/중견/중소기업) 보다는 소폭 상향된 공제율이나, 국내 타 주력산업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국가전략기술로서의 가치) 지난 7월 의결된 ‘2021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로 지원되고 있던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가 개정되면서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 단계가 신설 추가되었다.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본 개정 사유에 대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총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의 공제율보다 3~4%p 상향된 6/8/16% (대/중견/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받을 것이라고 예고된 바 있다.

 • (제언)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제조기업의 투자촉진은 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격경쟁력 증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대대적인 확대를 견인하고, 이로 인한 ②에너지 자립도 증가 및 에너지 안보 확보는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 전체의 목표에 기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를 지니며, ③전력망의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국경조정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설비・부품 제조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위를 격상시켜 부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세제혜택
• (문제점) 재생에너지 산업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 타 주력산업에 비해서도 낮은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세제혜택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에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제도가 있는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6%의 높은 공제율을 제공한다. 이 두 세제혜택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표 3). 


• (미국의 참고사례) 전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제도는 아니나,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Tax Equity Investment 같은 제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Tax Equity Investment란 투자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반대급부로 세제혜택을 양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매우 높은 대신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사업 첫 해에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 개시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적용 받지 못하는 세제혜택을 투자자가 양도받을 수 있게 한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 (국내 적용 방안)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PPA 계약 체결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양도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은 RE100을 달성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누리지 못한 세제혜택을 양도받아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세제혜택을 양도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PPA를 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 (제언)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는 낮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국내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표 4를 보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의 40배에 육박하는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해외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풍력 설비 규모는 국내 풍력 설치량의 약 13배이다. 이는 한국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 운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도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4. 최저한세의 존재
• (문제점) 문제는 현 세법 체계 하에서는 세제혜택 수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최저한세가 존재하는 한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저한세란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받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 제도이다(표 5).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율을 미국 수준인 26%로 대폭 상향한다 하더라도,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는 OECD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헝가리, 캐나다 등 3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제도(Alternative Minimum Tax, AMT)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2018년 폐지되었고, 룩셈부르크의 경우 최저한세를 최소순자산세로 대체하였다.



• (최저한세의 한계) 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법인세인 결정세액(표 6)을 보면 어떤 제도를 적용하든, 혜택의 수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모든 경우 동일한 금액, 즉 최저한세액 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한 아무리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공여한다 하더라도 발전사업자는 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 (제언) 최저한세가 지닌 본래 제도 도입의 취지는 있을 것이나,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대안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및 부품시설 제조산업에 국한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산업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훌륭한 유인이 될 것이다.

※ 표 6에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각 세제혜택 부여 시 법인세의 예시를 나타냈다. 세제혜택으로는 현행 세법상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인 감가상각비 특례와 세법 변경 전 부여하고 있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각 제도별 혜택수준은 감가상각비 특례의 경우 특례의 신고내용연수 최대 한도인 기준연수의 50% 및 75%를,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세법 변경 전 최고 공제율인 7%, 현행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최고 공제율인 16%, 그리고 미국 현행 태양광 투자세액공제율인 26%를 적용하였다. 




[1] 세법 개정으로 조항만 변경(기존 조특법 제25조 → 개정 조특법 제24조)
[2] 법인세 신고서상 주업종이 ‘태양력발전업(업종코드 401000)’인 법인기준으로 집계.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타 업종의 실적 포함
[3] 법인세 신고서상 주업종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업종코드 321000,4)’, ‘전자집적회로제조업(업종코드 321002,3)’인 법인 기준으로 집계.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다른 업종의 실적이 포함됨
[4] 법인세 신고서상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업종코드 341004)’인 법인기준으로 집계.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업종에 타 업종의 실적 포함
[5] 소득금액은 적자를 제외한 것.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지점 유보소득・토지등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6]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8] SE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https://www.seia.org/sites/default/files/2021-01/SEIA-ITC-Factsheet-2021-Jan.pdf (accessed on Jun 10, 2021)
[9] WINDExchange (US DOE). https://windexchange.energy.gov/projects/tax-credits (accessed on Jun 10, 2021)
[10] Law Reviews. “The Project Finance Law Review: Tax-equity Financing.” https://thelawreviews.co.uk/title/the-project-finance-law-review/tax-equity-financing#footnote-027 (accessed on Oct 15, 2021)
[11] BloombergTax.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tax-incentives-for-renewable-energy-in-vietnam (accessed on Oct 5, 2021)
[12] 심상민 (2018).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과 한국에의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정책연구시리즈 2018-17 (2018.12)
[13] KPMG Law (2020). The power of nature: Taxation of wind power – 2020 – A country overview.
[14] Capacity factor: 15.38%, depreciation rate: 0.6%, SMP: 89.98원/kWh, REC: 66.663원/kWh (이근대•김기환(2020),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운영비(B), 토지임대료(C), 금융비용(D) 및 설비투자(E)는 이근대•김기환(2020)의 가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16] (1), (2)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적용은 없다고 가정
[17]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경우 정률법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18]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 이하: 과세표준의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2% /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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