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세계 RE100 참여기업 수는 2017년 87개에서 2021년 현재 302개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등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와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으로 인해 RE100 달성이 어려운 나라로 꼽혀왔다. 이에 제21대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기업 PPA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개요)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 선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 RE100 참여기업 수는 2017년 87개에서 2021년 현재 302개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SK,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등이 가입하였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이행이다. Apple, Bank of America, Google, Microsoft 등 전세계 53개 기업은 2019년에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와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으로 인해 RE100 달성이 어려운 나라로 꼽혀왔다. 이에 제21대 국회는 지난 3월 24일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기업 PPA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직접거래 허용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핵심은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에 추가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12의 2],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전기사업법 제16조의5] 규정한 것이다. 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요금과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PPA 제도 개념과 의의: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WIN-WIN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준비할 것이 많다 

국내 기업이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① 자가발전소비, ② 공급인증서 구매, ③ 녹색요금제도, ④ 기업 PPA 등 4가지이다. 이 중 본고에서 다루는 기업PPA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기업)간 직접구매계약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기업 PPA는 발전원 및 발전소 등을 선택하여 고정 가격에 장기거래(약 10-15년)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기업)는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을 통해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을 획득하거나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정책 리스크가 높은 (SMP+REC)가격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요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발판겸업으로 사업구조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기업 PPA 제도가 실제로 수요자들에게 채택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 및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기업 PPA 제도의 개념과 의의

3. 쟁점사항

  1) 보완공급의 주체, 방식 등 결정

  2) 최종전력공급 의무주체

  3) 초과발전량이 발생하는 경우 발전량 처리 및 비용 부담 방식 결정

  4) 망 이용요금, 부가정산금(Uplift), 정책비용 등의 비용부담 처리방식

  5)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을 위한 별도의 수단 또는 절차 검토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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