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여 기후위기가 중대한 금융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효과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원칙과 주요 이행전략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녹색채권 발행 증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원칙 발표, 정부지출의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기후 리스크 평가 방법론과 기준, 금융시장 참여 주체의 기후 리스크 공시의무 등 근본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기후 리스크 요소가 반영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용

HIGHLIGHTS 

 •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기후위기가 중대한 금융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효과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원칙과 주요 이행전략을 발표

   • 연방정부 예산과 지출, 연기금 운용, 담보대출, 보험, 증권거래 등 금융의 각 영역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의무가 도입될 예정으로 정부가 금융시스템 개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탈탄소화를 주도

   • 한국은 녹색채권 발행 증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원칙 발표, 정부지출의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움직임은 있으나 기후 리스크 평가 방법론과 기준, 금융시장 참여 주체의 기후 리스크 공시의무 등 근본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기후 리스크 요소가 반영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

 

1. 배경: 美 백악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  

 • (개요) 2021년 10월 美 백악관은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로드맵(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이하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 리스크로부터 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였다. 본 로드맵은 2021년 5월 美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0,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1]의 후속조치로,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위기를 중대한 금융 리스크로 인정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 (물리적·전환 리스크) 기후위기는 금융시스템에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와 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를 야기할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란 이상 기후로 인한 실물 부문의 물적 피해가 보험, 대출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이고, 전환 리스크는 경제의 탈탄소 전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비롯된다. 본 로드맵에서는 두 종류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다. 

 • (핵심원칙) 본 로드맵은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의 핵심원칙으로 ①넷제로 전환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자본 동원 ②기후취약계층·지역사회 동원 ③연방정부·지역사회의 금융 리스크 공시 및 완화 ④기후 금융 리스크로부터 미국 금융시스템 보호 ⑤국제적 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기후 리스크 책임 프레임워크’(Climate Risk Accountability Framework)를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방 정부기관, 산하기금 및 협력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 기후위기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핵심내용: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이행전략 

2.1.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연방정부 예산과 지출관리  

 • 연방정부의 예산과 지출은 앞으로 기후위기 리스크를 반영하여 관리된다. 연방조달규제위원회(Federal Acquisition Regulatory Council, FARC)는 주요기관 조달입찰 과정에서 ①기후변화 리스크와 사회적 온실가스 비용(the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2] 을 반영하고 ②조달업체의 기후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3] 미국 연방정부의 서비스 및 재화 조달 규모는 한 해 약 6,000억 달러로(2020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구매력임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안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개입·주도하는 경제 탈탄소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대출, 연기금, 보험 정책의 변경

 • 각종 근로 및 퇴직연금, 담보 대출 등 연방정부의 대출 및 기금운용 정책은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재향군인부, 농무부, 재무부, 노동부 등 자국민을 위한 대출과 연기금을 운용하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대출 기준을 ESG, 물리적 리스크 등과 같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립할 예정이다. 

 

2.3.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기후위기 안정성 평가

 •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4] 는 본 로드맵에 따라 기후위기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미국 경제 전반의 기후 리스크 정보공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0월 공개한 기후관련 금융 리스크 보고서[5]에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보험관리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당국간의 총체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4 . 정부와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기준 수립 

 • 앞으로 각 부처 등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기후 리스크를 분석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6] 백악관 대통령실의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과 자문 협의체인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는 정부기관 예산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정보공개 방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연방 부처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과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7]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권고에 의해 개발될 이번 공시의무 제도는 금융시장에서의 기후 리스크 대응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 우리나라는 준비하고 있는가?  

 • (정부지출 측면) 우리나라에서는2021년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2023년부터 국가 예산편성에 온실가스 감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포함되었다.[8] 본 개정안은 공공지출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이 연방 예산안 개정을 통해 자국 경제의 탈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비해 이번 개정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각 부처의 공공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개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다. 

 • (금융감독 측면)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9]를 통해 향후 30년 내 발생할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할 전환 리스크를 분석한 바 있으나 기후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분석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국제 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과연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하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금융시장 측면)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녹색채권 발행은 14조 1190억 규모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연금은 ESG 및 기후위기 요소를 반영한 기금운용 원칙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녹색채권에 대한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10] 기후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시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4. 결론: 정부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기후 리스크로부터 안전한지 먼저 살펴봐야  

 •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자본의 방향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기후위기의 도래를 알리며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자금 관리와 정보 공시를 보편화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금융시스템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매우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 (우리나라의 현황) 한국정부와 금융기관도 기후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 등 막연한 키워드를 언급하는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자의적인 ESG기준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립하는 현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고, 금융거래의 왜곡이 초래되면서 기후쇼크에 준비없이 노출될 수 있다.  

 •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 바이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기후 리스크 반영을 위해 앞장서기로 결정했다.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준, 금융시장 참여 주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 리스크 공시의무화 추진부터 시작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이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정보에 의거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나서야 할 때이다.  

  

[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2] 기후위기로 인해 미국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온실가스 배출 1톤 당 비용으로 현재는 오바마 前 행정부에서 산정한 수치(52달러/톤)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2022년 1월 업데이트 된 수치가 공개될 예정(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United States Government (2021)).

[3] Department of Defense (2021). Case Number 2021-015, 2021-016.

[4] 美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2010년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기초해 설립되었으며 8개의 금융감독기구(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 등) 기관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금융 안정성을 감독하고 있다.

[5]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2021).

[6] 본 로드맵에 따르면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정부 복구지원예산을 증가시켜 재정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7] Office of the Federal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2021).

[8] 조세재정연구원 (2020).

[9] 한국은행 (2021). 

 

참고자료

Department of Defense (2021). Open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Cases as of 11/1/2021.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1). U.S.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Executive Order 14030. May 25, 2021. [Accessed on Nov 1, 2021].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5/25/2021-11168/climate-related-financial-risk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2021). Report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2021.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United States Government (2021). Technical Support Document: Social Cost of Carbon, Methane, and Nitrous Oxide. Interim Estimates under Executive Order 13990. February 2021.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2021). Scenarios in Action: A progress report on global supervisory and central bank climate scenario exercises. Technical Document. October 2021. 

Office of the Federal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2021). Federal Climate Adaptation Plans. [Accessed on Nov 1, 2021]. https://www.sustainability.gov/adaptation/ 

The White House (2021). A Roadmap to Build a Climate-Resilient Economy. 

사단법인 넥스트 (2021). 녹색채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슈브리프. 2021년 7월 29일. [Accessed on Nov 1, 2021]. https://nextgroup.or.kr/ko/greenbond-kr/ 

조세재정연구원 (202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방안. 재정포럼 2021년 6월호. 현안분석 2. 

한국은행 (2021).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1-23호. 2021년 9월 17일.

 

 

관련 콘텐츠

연구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