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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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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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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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 바다에선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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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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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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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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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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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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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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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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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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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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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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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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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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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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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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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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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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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