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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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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넥스트는 아시아의 넷제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영리 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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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핵심 내용•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계통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5 년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과 남호주(2016), 영국(2019)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형 전력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버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 기술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버터의 발전 과정은 전력계통 안정도 기여 수준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1~2.5 세대 인버터는 FRT, Volt-Var, 가상관성 등 기능을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나 약계통과 Black-Start 한계가 남았고, 3 세대는 전압원으로 동작해 이를 극복했지만 고장전류 공급 능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접근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BR 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동기 조상기나 ESTATCOM과 같은 보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 IBR 의 빠른 응동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PMU 기반의 WAMAC 운영체계 등 고속·광역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래 전력계통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가 계통의 안정성과 제어를 정의하는 “Software Defined Grids”로 진화할 것이다. 2025.11.25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수치상으로 2030년 목표(40%)보다 높지만, 방향성은 후퇴에 가깝다. 정부는 53%를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실질 목표', 61%는 '지원 확대·기술혁신이 전제된 선언적 목표'로 구분했다. 하한은 '현실적 한계'로, 상한은 '의지 없는 수사'로 남았다. 정부는 NDC 확정에 대해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 헌법재판소 결정,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하한의 결정적 요인은 산업계 부담이었다. 이는 '균형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며, 과학에 근거한 기후목표가 아닌 이해조정 목표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장기 감축경로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NDC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올해 '국가의 NDC 수립 재량은 1.5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 대신 '산업계 여건'을 기준으로 하한을 결정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단기 감축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반복했다. 이는 산업계에도 이롭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로,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산업계의 '우리 산업 구조상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 기술혁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탈탄소 경쟁은 이미 기술 중심의 산업전환 레이스로 바뀌었다. 낮은 감축목표는 단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과 투자 유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화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산업 감축목표 상향의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범위형(range)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잘못된 유인을 낳는다. 정부와 산업계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성 가능성이 높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대응계획을 세운다. 결국 '53% 감축'이 실질 목표가 되고, 상한(61%)은 '허울 좋은 장식'으로 남는다. 이는 '하한만 지켜도 된다는 신호' 또는 '최소달성형 목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NDC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상한 기준으로 재정투자·연구개발(R&D)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최소선만 지켜도 된다'에서 '상한에 다가설수록 보상이 있다'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적 책임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혁신의 시작이다. 이번 2035 NDC는 단순한 '목표 확정'이 아니라 국가 기후정책의 리셋 계기가 되어야 한다. NDC는 더 기후환경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신시장 창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민관 협업형 계획 프로세스와 성과연동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호가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혁신과 책임의 복원이다. 하한선 NDC로는 1.5도 목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정치적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헌법과 과학이 요구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전환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본 글은 2025.11.14.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칼럼입니다.*기사 원문 바로가기https://www.asiae.co.kr/article/2025111315103959812?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51114  2025.11.14
NEXT Electricity Outlook 2025 - Part 2: Coal Phase-Out Watcher 지난 NEXT Electricity Outlook Part 1 에서는 향후 석탄발전 이용률 감소로 인해 석탄발전의 경제성이 악화 될 것이라는 점을 전망했다. 본 연구 Part 2에서는 석탄발전소가 운영하는 동안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석탄발 전소 운영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험을 줄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국내 석탄발전의 현황을 점검하여 정책적 개선은 없고 석탄발전소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의 석탄 감축 로드맵을 도출했다. 이때,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등이 석탄 감축 로드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핵심 메시지>1. 현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유지한다면 2035년 이후 대부분 석탄발전소는 경제성을 잃는다.2.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은 불가피하다.3. 11차 전기본에서의 연료전환 계획이 수정될 경우, 2035년 이전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다.4. 석탄 발전을 운영하는 것 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이다.5. 석탄-암모니아 혼소 전환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존 전환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목 차 > 1. 2024 정책 및 현황 업데이트 1.1. 석탄발전소 설비용량 1.2. 석탄발전소 이용률1.3. 석탄발전 관련 정책 현황1.4. 석탄발전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2.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 제안2.1. 시나리오 설정2.2. 시나리오 결과 분석3.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DOI: 10.22982/NEXTRP.2025.09.07 2025.09.07
보고서 인버터 기반 미래 그리드의 청사진 핵심 내용•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관성 저하, 전압 제어 한계, 공진 등 다양한 형태의 계통 불안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5 년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과 남호주(2016), 영국(2019)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형 전력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버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그 기술이 계통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버터의 발전 과정은 전력계통 안정도 기여 수준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1~2.5 세대 인버터는 FRT, Volt-Var, 가상관성 등 기능을 추가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했으나 약계통과 Black-Start 한계가 남았고, 3 세대는 전압원으로 동작해 이를 극복했지만 고장전류 공급 능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미래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접근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BR 의 안정적 연계를 위해 동기 조상기나 ESTATCOM과 같은 보조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 IBR 의 빠른 응동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PMU 기반의 WAMAC 운영체계 등 고속·광역 제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래 전력계통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가 계통의 안정성과 제어를 정의하는 “Software Defined Grids”로 진화할 것이다. 2025.11.25 / 이규섭(서울대학교) 외 3명
이슈브리프 [칼럼] 범위형 NDC 목표의 함정을 피하려면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수치상으로 2030년 목표(40%)보다 높지만, 방향성은 후퇴에 가깝다. 정부는 53%를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실질 목표', 61%는 '지원 확대·기술혁신이 전제된 선언적 목표'로 구분했다. 하한은 '현실적 한계'로, 상한은 '의지 없는 수사'로 남았다. 정부는 NDC 확정에 대해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 헌법재판소 결정,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하한의 결정적 요인은 산업계 부담이었다. 이는 '균형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며, 과학에 근거한 기후목표가 아닌 이해조정 목표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미래세대는 기후 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현재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장기 감축경로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NDC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올해 '국가의 NDC 수립 재량은 1.5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 대신 '산업계 여건'을 기준으로 하한을 결정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단기 감축 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을 반복했다. 이는 산업계에도 이롭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로,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산업계의 '우리 산업 구조상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 기술혁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탈탄소 경쟁은 이미 기술 중심의 산업전환 레이스로 바뀌었다. 낮은 감축목표는 단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과 투자 유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친다.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입법화할 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산업 감축목표 상향의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범위형(range) 목표 체계는 행정 현장에서 잘못된 유인을 낳는다. 정부와 산업계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성 가능성이 높은 하한선을 기준으로 대응계획을 세운다. 결국 '53% 감축'이 실질 목표가 되고, 상한(61%)은 '허울 좋은 장식'으로 남는다. 이는 '하한만 지켜도 된다는 신호' 또는 '최소달성형 목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NDC를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상한 기준으로 재정투자·연구개발(R&D)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달성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최소선만 지켜도 된다'에서 '상한에 다가설수록 보상이 있다'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적 책임과 정책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혁신의 시작이다. 이번 2035 NDC는 단순한 '목표 확정'이 아니라 국가 기후정책의 리셋 계기가 되어야 한다. NDC는 더 기후환경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신시장 창출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민관 협업형 계획 프로세스와 성과연동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호가 하나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혁신과 책임의 복원이다. 하한선 NDC로는 1.5도 목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정치적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헌법과 과학이 요구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전환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본 글은 2025.11.14. 아시아경제에 기고된 칼럼입니다.*기사 원문 바로가기https://www.asiae.co.kr/article/2025111315103959812?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51114  2025.11.14 / 김승완
기타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배우다! ‘2025 언론인 해상풍력 연수’는 한국기자협회와 (사)넥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해상풍력 산업을 산업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국내 해상풍력의 현황과 해외 선진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국내 과정에서는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전문가 강연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국내 산업·정책 동향을 배웠습니다.해외 과정에서는 영국의 해상풍력 관련 기관과 산업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에너지 전환과 산업 생태계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 취지] 이번 연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언론이 기후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산업 재편의 기회를 상징합니다.이번 연수를 통해 중견 언론인들이 산업과 지역, 정책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에서해상풍력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교육과정 1. 국내 교육과정(1) 기간 : 2025년 6월 13일(금) ~ 14일(토)(2) 장소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및 현장방문 (제주)(3) 강연내용 -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과 전망 : 장다울 OEP(해양 에너지 패스웨이) 대표 - 해상풍력 에너지 보급과 국내 산업 : 김은성 (사)넥스트 부대표 -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내 현황 :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4) 제주연수 - 제주 두모리 - 한림해상 풍력 2. 해외 교육과정(1) 기간 : 2025년 6월 22일(일) ~ 29일(일)(2) 장소 : 영국 현지 기관 탐방 *대상 : 한국기자협회 회원으로 해상풍력에 관심있는 7년차 이상 기자 10명 2025.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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