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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분석 결과, 보급의무 부과·이행비용 보전·과징금 구조 등 기존 RPS 제도의 핵심 구조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가지 이행 시나리오 모두에서 발전단가 하락 등 주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RPS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나 폐지 이후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교한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 정부는 RPS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 중심의 새로운 보급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가 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 목적은 △설비용량 중심 목표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경쟁 구조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발전공기업의 자체건설·지분투자 유도 △ 발전원 간 불균형 해소 △의무시장 가격의 민간시장 준거가격(anchor)화 구조 해소 등으로 요약된다.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신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5929)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책 목표와 대조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RPS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발전사업자에 부여하는 보급의무, 의무이행비용 보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RPS 제도와 동일한 한계점, 즉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가 그대로 잔존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상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방식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에 명시된 계약시장제도로만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및 이에 더해 정부가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자체건설이 추가되는 경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나누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않거나 일부만을 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해온 발전단가 하락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발전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발전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RPS 제도의 단점은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제도 내 미세조정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만큼 RPS 제도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관건은 단순히 RPS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폐지 후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 이다. 정부는 정책 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가 상충되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법도 그에 상응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