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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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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왜 중요한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Zoom-in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한마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2025.02.24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바다에선 그물 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2025.02.21
탄소예산 데이터베이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35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탄소예산이라는 과학적 배출 허용량을 토대로 국내 2035 NDC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넷제로까지의 배출량 경로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론과 가정을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또한 배출량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고려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var divElement = document.getElementById("viz1739757624060"); var vizElement = divElement.getElementsByTagName("object")[0]; vizElement.style.width = "1280px"; vizElement.style.height = "795px"; var scriptElement = document.createElement("script"); scriptElement.src = "https://public.tableau.com/javascripts/api/viz_v1.js"; vizElement.parentNode.insertBefore(scriptElement, vizElement);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탄소예산 데이터베이스";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탄소예산 데이터베이스");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35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탄소예산이라는 과학적 배출 허용량을 토대로 국내 2035 NDC 목표를 설정하고 2050년 넷제로까지의 배출량 경로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론과 가정을 적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또한 배출량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고려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2025.02.14
배출권 수입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왜 중요한가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내용탄소 수입을 단순히 가계에 이전하는 것보단 노동세나 생산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때, GDP 감소가 덜하다.탄소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 전력가격과 탄소가격이 줄고 생산이 증진되며 재생에너지 상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이런 긍정적 효과는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두드러진다. Zoom-in배출권 수입을 기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할 경우 GDP가 BAU 대비 약 0.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배출권 수입을 가계로 이전하면 GDP 감소가 0.86%로 나타나 가장 컸고, 생산세 감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이의 값(-0.69%)을 보였다.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하면 실업률이 줄었지만, 가계에 이전하면 실업률이 늘어났다.배출권 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면, 노동세 감소에 쓸 때보다 GDP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소 가격과 전력부담을 낮춰 산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주요 상류 산업(바이오에너지 원료, 폴리실리콘, 인버터 등)에 도움을 줬다. 정책 제언유상할당으로 생기는 탄소수입을 적절한 곳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탄소수입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재생에너지 지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4년12월 발간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02.13
이슈브리프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왜 중요한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이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국내 납사분해설비(NCC) 가동률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 위기감이 번지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부족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석유화학업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어렵다. 정부가 빅딜을 주도해야 한다. 단순한 원가 절감 전략만으론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에탄 터미널처럼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원가 절감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R&D 투자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Zoom-in 기업 자발성에 의존한 사업재편 → 정부 주도 빅딜 NCC설비 가동률을 90%대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설비의 1/3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설비의 해외 매각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 업체간 M&A는 공정거래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체의 자구안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적극적으로 빅딜에 나서야 한다. 에탄(원료) 터미널 인허가 지원 →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 정부는 납사보다 저렴한 에탄으로 원료를 교체해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중동이 꾸준히 설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에탄의 원가경쟁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기후 관련 무역규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뿐인 R&D → 핵심 기술 선정 정부의 R&D 정책은 여전히 키워드에 머물고 있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전기가열로와 메탄 열분해 수소생산, 히트펌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자의 한마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좌표를 분명히 잡아야 한다. 현상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다.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석유화학산업 정부 대책의 한계");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2024년 12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2025.02.24 / 김수강
이슈브리프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크게 송전망 운영자(TSO) 주도, 발전사업자 주도, 제3자(OFTO) 주도 모델로 나뉜다. 영국은 OFTO 주도 모델로 경쟁을 강조하며, 독일과 덴마크는 TSO 주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주요국은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그물망형 계통에 맞춰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Zoom-in 바다에선 그물 해상풍력이 늘면서 육상계통과 해상계통, 그리고 미래 지어질 해상풍력 단지까지 고려하는 ‘전체론적 계통계획’(HND)이 떠오르고 있다. 이 계통의 핵심은 해상 변전소를 서로 연결하는 그물망형 해상계통이다. 이는 계통 안정도 향상, 건설비용 절감, 혼잡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누리려면 해상 계통의 설계∙건설∙운영 및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자가 해상계통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국 영국은 송전망 운영자(TSO)나 발전사업자가 아닌 제3자(OFTO)가 해상계통을 소유∙운영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을 건설하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OFTO가 해상계통을 인수해 25년간 일정한 수익을 받는다. OFTO는 해상계통의 소유와 운영만 담당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는 투자자를 모을 수 있고,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용 부담 구조로 인해 그물망형 해상계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용 해상계통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공용 해상계통의 송전 요금 수입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종 소비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송전망 운영자가 해상계통까지 책임지는 독일∙덴마크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TSO)가 해상계통의 계획, 건설, 운영, 비용 부담까지 모두 맡는 TSO 주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발전단지와 해상계통의 건설 주체가 달라 준공 시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송전망 운영자의 신용도가 높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규모 건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두 나라는 해상계통 건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모든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논의 없는 한국 한국은 해상계통을 건설∙운영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거버넌스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24년 10월 준공된 한림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해상계통 거버넌스는 발전사업자 주도 모델에 가깝다. 독일∙네덜란드처럼 TSO 주도 모델을 도입하면 한전의 풍부한 송전망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망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송전망 요금을 투명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독일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해상계통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처럼 OFTO가 주도할 경우 한전의 부담을 줄이고, 해상망 요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 외 송전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있어, 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제언 발전사업자가 해상계통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한국의 방식은 해상풍력 보급을 늦출 수 있다. 독일과 덴마크는 송전망 운영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그물망형 계통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고, 영국은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도 그물망형 해상계통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상풍력 적기 보급을 위한 해상계통 거버넌스의 필요성"); let metaDescription = document.querySelector('meta[name="description"]'); if (!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 = document.createElement("meta"); metaDescription.name = "description"; document.head.appendChild(metaDescription); } metaDescription.setAttribute("content", "해상풍력 보급 초기 단계인 한국은 아직 해상계통 거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의 현황과 외국 사례를 분석해 한국에도 해상계통 거버넌스가 명확히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 2025.02.21 / 정윤식
이슈페이퍼 배출권 수입의 활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 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왜 중요한가ETS는 온실가스에 탄소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생산 비용을 높여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탄소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다.내년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5년)에서는 유상할당이 확대돼 배출권 경매를 통한 수입(탄소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탄소수입의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주요 내용탄소 수입을 단순히 가계에 이전하는 것보단 노동세나 생산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때, GDP 감소가 덜하다.탄소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면, 전력가격과 탄소가격이 줄고 생산이 증진되며 재생에너지 상류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이런 긍정적 효과는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증가될수록 두드러진다. Zoom-in배출권 수입을 기존 조세왜곡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할 경우 GDP가 BAU 대비 약 0.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배출권 수입을 가계로 이전하면 GDP 감소가 0.86%로 나타나 가장 컸고, 생산세 감소에 사용할 때는 그 사이의 값(-0.69%)을 보였다.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배출권 수입을 노동세 감소에 사용하면 실업률이 줄었지만, 가계에 이전하면 실업률이 늘어났다.배출권 수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100%일 때 배출권 수입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면, 노동세 감소에 쓸 때보다 GDP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가 늘고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탄소 가격과 전력부담을 낮춰 산업 생산량 증대로 이어졌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주요 상류 산업(바이오에너지 원료, 폴리실리콘, 인버터 등)에 도움을 줬다. 정책 제언유상할당으로 생기는 탄소수입을 적절한 곳에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탄소수입의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재생에너지 지원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4년12월 발간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증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5.02.13 / 오인하(외부 저자)
이슈페이퍼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한국은 2030년까지 14.3GW, 2036년까지 약 30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 바다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해상계통은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누가 해상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며, 투자할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큰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 실정에 맞는 해상계통 거버넌스 구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왜 중요한가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수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린수소는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부문에서 대체 연∙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간 그린수소 생산 잠재량은 0.2EJ로, 호주(520~598EJ)나 미국(213~385EJ)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은 대표적인 수소 수입국으로 분류되며, 2050년 그린수소의 80%를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 그린수소를 도입할 때 가치사슬별 비용 구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은 수소 경제 밑그림을 그릴 때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주요 내용 현재기술 수준에서 그린수소를 가장 저렴하게 들여오는 방법은 ‘암모니아를 LNG 액화수소로 수입해 온 다음 전기차로 수요지까지 운송해 암모니아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기술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그린수소 도입 경로는 ‘암모니아를 암모니아 추진선박으로 들여와 전기차로 수요지까지 운송해 암모니아로 활용하는 것’이다. Zoom-in (변환 단계) 암모니아 vs. 액화수소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크기의 용기에 약 1.8배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또 기화율이 낮아 손실도 적다. (해상운송) LNG 추진선박 vs. 암모니아 추진선박 암모니아 추진선박은 무탄소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LNG 추진선박에 밀린다. (저장) 저장기간은 짧게 저장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3배 늘면, 비용은 최대 3.7배, 배출량은 최대 16배가 된다. (재변환) 암모니아의 약점이 여기에 암모니아를 기체수소로 분해(크래킹)할 때는 액화수소를 기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내륙운송) 전기차 vs. 내연기관차 내륙운송에선 이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다. 단, 기체수소는 현재기술 수준에서 운송거리가 37km를 넘으면, 차량보단 배관망으로 운송하는 게 더 저렴하다. 정책 제언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투자 확대 대부분의 그린수소 도입 가치사슬에서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그러나 암모니아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수소로 재변환(크래킹)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배출량이 발생한다. 크래킹 공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저장설비 대형화와 기화 감축 수소는 저장기간이 늘수록 기화한 수소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과 배출량이 급증한다. 저장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설비를 키우고, 기화를 줄이기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 운송 단계 탄소가격 내재화 암모니아 추진선박은 화석연료 추진선박에 비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충분히 높은 수준(2040년 기준 약 USD 255 ~ 267/tCO2)의 탄소가격이 책정된다면 암모니아 선박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관련 보고서 --> *본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발간된 과 함께 보시면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document.title = "NEXT group |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document.querySelector('meta[property="og:title"]').setAttribute("content", "NEXT group | 해외 도입 그린수소의 가치사슬 단계별 비용 분석"); }); 2025.02.10 / 김승완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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