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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1~2년 전부터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규제 도입을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미국 상원이 외국오염물질세(Foreign Pollution Fee, FPF) 법안을 발의하였다.
•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캐시디(Bill Cassidy)가 발의한 FPF 법안은 미국 내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과 수입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집약도 평균 격차에 비례하여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탄소 집약도의 격차가 50% 이상 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철강 판재류 제품의 경우 미국산 제품 대비 탄소 집약도가 65~69% 높아 법안에서 국제 파트너십 또는 FTA를 통해 예외적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상한 50% 마저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EU CBAM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 배출량과 연계한 무역규제 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 주력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은 2030년 이후 에야 상용화될 것이므로 중단기적인 대응방안이 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고로 공정에서 코크스오븐가스와 같은 함수소가스 취입, 전로 공정에서
철스크랩, 직접환원철 (direct reduced iron, DRI) 투입 확대 등 중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감축 기술을 빠르게 추진해야 철강 수출시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철스크랩과 DRI 수급, 그리고 전력의 청정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