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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보급 확대는 전환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이나, 국가 주도 시스템의 부재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기존의 open-door system에서 계획입지 내의 one-stop shop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3년여의 논의 끝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우리나라 해상풍력 보급 확대 결정요인은 1)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2) 전력계통, 3) 해상풍력 시장, 4) 지원항만 및 설치선박, 5) 공급망이며, 요인 간 선후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1)~3)은 선행요인으로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어야 해상풍력 개발 및 후행 결정요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 현 특별법안의 제정 시 인허가 및 지역수용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전력계통 및 해상풍력 시장 관련 내용에서 개선 사항이 존재한다.
• 특별법안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와 제도 적용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 계획인 ‘육·해상 송전계통 마스터플랜’과 향후 수년 간에 대한 경매 입지/주기/규모 등을 담은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 경매 로드맵’을 발표하여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2030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 달성에 기존 사업자의 속도감 있는 사업 개발이 핵심임을 명심하고,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연도별 입찰규모 사전 공개 및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